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근들어 잦은 방역 지침의 변화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에 관하여 자가격리를 명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퇴근 명령(노무수령거부)의 실질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명하는 경우라면 근무를 할 수 없기에 해당 시간에 관하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