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중 밀접접촉자라고,검사받으라는데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중 고객확진자 접촉이라해서
보고를 했더니 연차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한건데 개인 연차소진이라니요..
그것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확진자랑 겹친건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면,
휴업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중 고객확진자 접촉이라해서
보고를 했더니 연차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격리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업수당 적용대신 본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근들어 잦은 방역 지침의 변화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에 관하여 자가격리를 명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퇴근 명령(노무수령거부)의 실질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명하는 경우라면 근무를 할 수 없기에 해당 시간에 관하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선제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퇴근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검사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임의의 판단에 따라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원칙상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 당국에 따른 의무 검사가 아님에도 회사가 검사를 지시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 만큼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근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연차의 사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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