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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 할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중고차 캐피탈 할부로 구매했는데 부모님께 차를 물려받기로해서 기존차량 처분 할려고 하는데 남은 할부금 보다 덜 받아서 팔수 있다고 하는데 캐피탈 진행시 근저당설정 금액이 잡혀있는데 근저당 설정 금액만큼 선 상환 하면 근저당 해지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대하여

    모두 이를 상환하시면 당연히

    이를 말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최근에 근저당이 있는 차를 팔려고 딜러를 만났으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캐피탈로 인해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캐피탈에 연락을 해서 근저당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셔서 해지하시고 이후에 차량을 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