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를 소지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차를 타인에게 넘겨야 할 상황입니다
신차로 구매하여 할부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할부금액을 타인에게 그대로 옮길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 할부승계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부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시 그에 담보된 채무 즉, 할부금액까지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할부구입을 실행한 금융회사에서 처리가 된다면 명의이전 및 부채 이전까지 마무리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