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상황은
남편 육아휴직(급여통장:신한은행)
저 : 무직 (급여통장은 없지만 국민 주거래은행)
입니다
잔금일이 1월 26일이라
한달도 안남은 상황이여서
신한은행은 다들 안된다하고,,
국민은행은 될거같으니 방문하라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1. 남편이 급여통장이 국민인 아닌데 국민은행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2.만약 안된다면 전 급여통장은 아니지만 주거래가 국민이니.가능성이 있다면
배우자인 제가 대신 대출받아도되나요?
전세계약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요 ㅠㅠ
지금집 전세대출도 남편이했구요 ㅠㅠ
일단 내일 은행 가볼거지만..
아기가있어서 둘중한명만가야되서
확실한 사람이 가는게 좋을거같아서 남겨봅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