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 5년 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