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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잉어241
영특한잉어24121.06.08

전세자금대출 집주인연락두절로 연체중인데 퇴직연금 해지가능한가요?

전세자금반환을 못받아 민사소송중인데 현재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2달정도 연체중입니다.

현직장에서 퇴직연금을 하나은행쪽에서 들고있는데 해지가능할가요? 국민은행에 소액 적금을 해지하려고 창구

방문하니 연체중이라 해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입출금은 아직까진 다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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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 5년 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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