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인데요. 여기에는 전투나 전투지원 활동 중 사망한 군인인 전사자,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인 순직자 등이 묻히고요.
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의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이나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를 위해 공적을 세우다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등의 국가유공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 또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애국지사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에서 공적을 세운 분인 애국지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인물과 그 가족, 군사 및 국방 관련 부처의 장관으로 재임햇던 인물인 대통령과 장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자녀,부모)중 일정 조건으로 만족하는 자인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안장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보훈처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고 사망 후 유가족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