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에 안장될수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국립현충원내
충혼당 (납골당) 제도로 국가유공자나 나라를위해 목숨을 밪치신 의사망자들도 안장되고 있는대 충혼당 밎 국립현충원 및 대전에도 현충원 이 있어서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4)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6) 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7) 전 · 공상군경
※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
(11) 순직 · 공상공무원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의사상자'라 함)의 유골 또는 시신은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의사상자 안장 국립묘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치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6호)
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안장 제외 사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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