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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0.02.04

주 6일 근무인데 하루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체입니다.

휴가가 아닌 개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결근해서 주 5일만 근무를한다면

이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곳이 많으니 주 5일만 근무를 해도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주 4일만 근무를 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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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제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1주 44시간 (월~토) :월요일 - 금요일 8시간, 토요일만 4시간 근무를 가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은 월~금(5일)으로 볼수 있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6일이라 하더라도 월~금요일 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하였고, 1주 4일만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발생요건(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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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주6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 한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결근 시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고, 소정근로시간 역시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한 시점에 1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이미 초과한 경우(연장근로시간 제외)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질의2]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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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결근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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