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인데 하루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체입니다.
휴가가 아닌 개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결근해서 주 5일만 근무를한다면
이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곳이 많으니 주 5일만 근무를 해도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주 4일만 근무를 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제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1주 44시간 (월~토) :월요일 - 금요일 8시간, 토요일만 4시간 근무를 가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은 월~금(5일)으로 볼수 있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6일이라 하더라도 월~금요일 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하였고, 1주 4일만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발생요건(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주6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 한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결근 시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고, 소정근로시간 역시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한 시점에 1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이미 초과한 경우(연장근로시간 제외)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질의2]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결근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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