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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날쥐24
거창한날쥐2422.01.06

연말정산시..본인통장에서 사용한거만해당되나요?

본인통장으로는 거래내역이 50정도밖에안되는데....

급여통장은다른사람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된다면 연말정산시 뱉어내야하는 돈이 더 많아지나요?ㅠㅠ

현금영수증도않끊어서 그런지 이번엔 세금 폭탄떨어질것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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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급이 이체되는 통장의 명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금통장 명의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로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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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통장의 명의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소득이 누구의 명의로 신고가 되었고, 누구의 명의로 카드 또는 현금을 지출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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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본인명의로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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