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본인통장에서 사용한거만해당되나요?
본인통장으로는 거래내역이 50정도밖에안되는데....
급여통장은다른사람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된다면 연말정산시 뱉어내야하는 돈이 더 많아지나요?ㅠㅠ
현금영수증도않끊어서 그런지 이번엔 세금 폭탄떨어질것같아서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급이 이체되는 통장의 명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금통장 명의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로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통장의 명의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소득이 누구의 명의로 신고가 되었고, 누구의 명의로 카드 또는 현금을 지출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본인명의로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