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알려주세요

2000정도 되구요

직장 근무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도 에는 일을 거의안해서 홈택스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니 2020년에는 잡히는게없네

신분증하고 통장에 급여내역만 뽑아서 들고가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서류는 따로 준비하는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먼저 잡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 후 상다을 받으시면 본인 채무 조회하면서 안내가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세법 또는 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