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서류는 따로 준비하는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먼저 잡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 후 상다을 받으시면 본인 채무 조회하면서 안내가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