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하부에 적재함제작시에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면 캠핑카로 용도를 변경 해야하나요? 그럼 11인승 승합차인데 좌석 변경이 없는데 용도가 어떻케 변경되는건가요? 적재함하부제작을 용접 볼트로 할경우 용도변경해야 된다면 11인승 캠핑카로 용도가 변경되나요 ? 어떤용도로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용도 변겨우허가를 받아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용도변경 허가를 잘 내주니 허가를 받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