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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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특수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