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경차 레이의 2열을 탈거할 때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해야 하나요?

경차 레이의 2열을 탈거하여 침상을 설치하여 운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승차인원 변경만 구조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작업을 의뢰한 튜닝업체에서 캠핑카로 구조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특수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