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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래
고운고래24.03.11

비트코인 숏(선물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낸스같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 선물거래 처럼 비트코인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공매도라고하는 일명 '숏'에 대해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1. 숏 포지션을 잡고 몇초~몇분 이내에 팔아햐나요? 예를 들어 며칠이나 몇 달 숏포지션으로 갖고있지는 못하나요?

2. 숏 포지션을 매수하고 0.5%~1%의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점은 수수료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수수료가 수익보다 클 경우 이런상황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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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끈한박각시60입니다.



    1.거래소에서 해당 코인 종목이 사라지기전까지 포지션을 유지 할수가 있습니다.


    단, 포지션을 유지할수 있는 증거금을 보유하고 있을경우에 해당합니다.


    2.본절에 사거나 팔아도 손실이 나는 이유는 배수로 인한 수수료와 펀딩비용때문입니다.



    mexc 거래소에 1Uoas 추천인 등록하고 이용하시면 300달러에 해당하는 선물체험금을 받을수 있으며 해당 체험금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대해서는 현금화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