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별도 타소득이 종합소득합산대상이시면 종합소득세금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외소득[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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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금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