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무 후 취업을 하면 세금 더 나오나요?
예를들어서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5000만원 정도입니다.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 신고된 액수를 반영하여 세금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측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6월 부터 낸다고 할 때 6월에 바로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그 세금은 적용이 안되고 직장에서 보험료 내는걸로 대신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수익에 대한 보험료가 플러스로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 별도 타소득이 종합소득합산대상이시면 종합소득세금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외소득[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지 않습니다.
ㅡ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금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바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직장 4대보험은 직장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발생하여 2021년에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인해 2020년의 건강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