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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5.18

프리랜서 근무 후 취업을 하면 세금 더 나오나요?

예를들어서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5000만원 정도입니다.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 신고된 액수를 반영하여 세금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측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6월 부터 낸다고 할 때 6월에 바로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그 세금은 적용이 안되고 직장에서 보험료 내는걸로 대신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수익에 대한 보험료가 플러스로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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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별도 타소득이 종합소득합산대상이시면 종합소득세금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외소득[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금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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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바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직장 4대보험은 직장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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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발생하여 2021년에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인해 2020년의 건강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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