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투잡 관련, 직장가입자 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공제금액 도입 : 연간 3,400만원
▶ 소득월액 보험료율 : 6.86%(2021년)
▶ 소득의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3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