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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솔개130
철저한오솔개13021.07.20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세금 관련 불이익 궁금해요!

직장인이 투잡 프리랜서 활동으로 3.3세금을 떼고 수익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힘들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 외 근로소득 외 타소득 3.400만원 발생 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역으로 물어봐 알 수있다고

그런데 그럼 프리랜서로 천만원정도 소득 발생 시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 인상이 안되려면 추가 소득이 얼마까지 일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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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보수외 소득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외 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필요경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아래 공단 사이트 링크남겨드리니 관련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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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투잡 관련, 직장가입자 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공제금액 도입 : 연간 3,400만원
    ▶ 소득월액 보험료율 : 6.86%(2021년)
    ▶ 소득의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3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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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타소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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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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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 초과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수입금액이 1천만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초과 징수되진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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