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이런경우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계정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정 구입을 했는데 10일 정도 지나고 계정 회수(비밀번호를 계정 본 주인이 바꾸는 행위)가되어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정 판매 행위 자체가 다른사람의 계정을 해킹해서 판매하는거라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고 회수 위험도 있었지만
계정 구매 당시에 자신들이 직접 생성해서 키운 회수걱정이 없는 안전계정이라 해서 돈도 더 비싸게 주고 산거라 판매자한테 회수 됐다고 문의했더니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한번오고 3일째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
입금내역과 계정구매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나눴던 기록이 있으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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