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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칼새239
심각한칼새23921.12.14

게임 계정거래 이런경우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계정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정 구입을 했는데 10일 정도 지나고 계정 회수(비밀번호를 계정 본 주인이 바꾸는 행위)가되어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정 판매 행위 자체가 다른사람의 계정을 해킹해서 판매하는거라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고 회수 위험도 있었지만

계정 구매 당시에 자신들이 직접 생성해서 키운 회수걱정이 없는 안전계정이라 해서 돈도 더 비싸게 주고 산거라 판매자한테 회수 됐다고 문의했더니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한번오고 3일째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

입금내역과 계정구매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나눴던 기록이 있으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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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 후 얼마되지 않아 계정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것이 설사 어떤 불법적인 거래라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정구매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나눴던 기록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