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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쓰레기 단지 내 분류수거 쓰레기통에 에어팟이 버려져있어 중고나라에 판매
점유이탈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전 아파트 쓰레기 단지 내 분류수거 쓰레기통에 에어팟이 버려져있어 상태를 확인해보니 외관도 흙이 묻어있고 상태도 지직 거리고 이어팁도 없어 고장이 나 버려진 거 같아서 제가 가져와 외관 청소하고 이어팁을 제걸로 새로 붙여 중고나라에 고장 기제후 판매 했는데 원래 주인이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려용!!
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1항)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이라도 소유자의 처분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버려진 것이 아닌 분실물일 경우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주인이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라 단순 분실이거나 실수로 버린 것이라면 여전히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용!!
점유이탈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버려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인이 여전히 소유권 주장하고 정유이탈하지 않다고 하면 고소가 성립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