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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신감넘치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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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쓰레기 단지 내 분류수거 쓰레기통에 에어팟이 버려져있어 중고나라에 판매

점유이탈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전 아파트 쓰레기 단지 내 분류수거 쓰레기통에 에어팟이 버려져있어 상태를 확인해보니 외관도 흙이 묻어있고 상태도 지직 거리고 이어팁도 없어 고장이 나 버려진 거 같아서 제가 가져와 외관 청소하고 이어팁을 제걸로 새로 붙여 중고나라에 고장 기제후 판매 했는데 원래 주인이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에 답변드려용!!

    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1항)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이라도 소유자의 처분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버려진 것이 아닌 분실물일 경우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주인이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라 단순 분실이거나 실수로 버린 것이라면 여전히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용!!

  • 점유이탈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버려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인이 여전히 소유권 주장하고 정유이탈하지 않다고 하면 고소가 성립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