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어이없는일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제가 프라다 지갑을 사용하다가 오래되어 지갑을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에 버렸습니다.그런데 제가 자주이용하던 중고나라에 다음 날 본인이 파주 아울렛에서 1년 전에 지갑을 구매했고
당시 원가 58만원에 구입 했는데 사용감이 오래되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제가 버린지갑을 5만원에 올렸더라구요
보증서는 잘 못 챙겨서 버렸다는 내용과 함께요..!지갑에 빨간색 잉크가 묻은 위치와 판매자 주거 동네를 보니 저희 동네구요 빼박 제 지갑인데 조금 뒤 거래중이라고 뜨더라구요? 그리고 그 지갑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지갑이라 명품인지 가품인지 조차 모르는 지갑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는 보증서도 없는 지갑을 동네 쓰레기 장에서 줍고 버젓이 판매를 한다는 것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버릴 의사로 쓰레기 분리장에 버린 이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주워서 거래를 한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