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어이없는일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제가 프라다 지갑을 사용하다가 오래되어 지갑을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에 버렸습니다.그런데 제가 자주이용하던 중고나라에 다음 날 본인이 파주 아울렛에서 1년 전에 지갑을 구매했고
당시 원가 58만원에 구입 했는데 사용감이 오래되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제가 버린지갑을 5만원에 올렸더라구요
보증서는 잘 못 챙겨서 버렸다는 내용과 함께요..!지갑에 빨간색 잉크가 묻은 위치와 판매자 주거 동네를 보니 저희 동네구요 빼박 제 지갑인데 조금 뒤 거래중이라고 뜨더라구요? 그리고 그 지갑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지갑이라 명품인지 가품인지 조차 모르는 지갑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는 보증서도 없는 지갑을 동네 쓰레기 장에서 줍고 버젓이 판매를 한다는 것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버릴 의사로 쓰레기 분리장에 버린 이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주워서 거래를 한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