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은 대표적으로 주거·상업·공업·농업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해당 토지의 용도가 주거인 경우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상업인 경우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하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힘들고,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사 지역·규모의 공동주택 보다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