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시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하고 반환하였으므로 현금수취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반환시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현금만 반환하면 됨).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