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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방13
쾌활한나방1322.06.25

환불한 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물품이 품절되어 환불해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안한 상태고요. 그럼 발급했다가 취소해야 하나요? 그대로 둬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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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시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하고 반환하였으므로 현금수취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반환시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현금만 반환하면 됨).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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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6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가를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으면 5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자진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객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여 결제를 했는나, 해당 물품이 품절이 되어 환불을 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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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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