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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10.07

카드 결제한 부가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반품 처리를 하고 카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안 된다고 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10% 부가세는 이미 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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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카드취소 할때는 결제할때 금액 그대로 취소를 해야 해요.부가세가 환급되지는 않아요.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카드로 팔면 국가에 세금내고.카드 수수료 나가고.세금계산서를 매입 해야해요.그러니 현금을 똑같이 내주면 손해보는 장사이니 부가세 10%를 빼고 환급해 줬을거예요.결제취소가 안되는 요인이 가게잘못이라면 손해가 있더라도 가게가 부담해야 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