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반품 처리를 하고 카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안 된다고 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10% 부가세는 이미 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카드취소 할때는 결제할때 금액 그대로 취소를 해야 해요.부가세가 환급되지는 않아요.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카드로 팔면 국가에 세금내고.카드 수수료 나가고.세금계산서를 매입 해야해요.그러니 현금을 똑같이 내주면 손해보는 장사이니 부가세 10%를 빼고 환급해 줬을거예요.결제취소가 안되는 요인이 가게잘못이라면 손해가 있더라도 가게가 부담해야 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