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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포장 등으로 재포장을 거쳐 조제 받으신 경구용 제제(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시는 제제)는
조제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복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폐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약들을 수거하여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아 약국마다 폐기 의약품이 다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이러한 사정으로 의약품 수거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약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급적 다른 약국이나 보건소로 방문하시어 요청하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