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면 공시지가10억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넘고 근로소득 5천만원일때에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주택이면 공시지가10억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넘고 근로소득 5천만원일때에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임대소득의 세금 있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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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자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