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면 공시지가10억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넘고 근로소득 5천만원일때에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임대소득의 세금 있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자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