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한번도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취득가액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일반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60㎡ 이하,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 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사례의 경우 면적과 가액은 소형주택에 해당 되지만 아파트에 해당 되어
최대 300만원 감면이 아닌 최대 200만원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