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납부 시점과 연 납부시 기준이 궁금합니다.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두는지, 계약 시작일로 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 선납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최초계약이 2년일 경우, 최초 계약시 2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1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증권가입시에도, 예를들어 100만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최초계약시에는 2년의 기간으로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2년의 기간으로 100만원의 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두는지, 계약 시작일로 두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존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 선납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최초계약이 2년일 경우, 최초 계약시 2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1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증권가입시에도, 예를들어 100만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최초계약시에는 2년의 기간으로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2년의 기간으로 100만원의 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간 및 보증금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선납으로 하면 입주첫날을 입금일로 잡고 후불이면 마지막날이 임대료 내는 날입니다
연선납으로 할경우에는 서로 특약에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기록을 하고 시작합니다
보증보험역시 본인이 1년을할지 2년으로 할지 정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서로 협의로 어떻게 할지 정해서 계약서 기록을 하고 보증보험료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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