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두는지, 계약 시작일로 두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존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 선납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최초계약이 2년일 경우, 최초 계약시 2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1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증권가입시에도, 예를들어 100만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최초계약시에는 2년의 기간으로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2년의 기간으로 100만원의 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간 및 보증금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