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보장개시일 (90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하신 담보 특약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ㅁ치아수복물의 단순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면책손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치아보험에 경우 제일 주의하실 내용은
치료사실 및 발병사실이 가입(90일 이후)후 발생하는 치료에 보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