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인가 5월에 세금을 냈던거 같은데요.
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혹시 5월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복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되었거지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