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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갈매기170
러블리한갈매기17020.03.10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2018년 총급여 420만원 입니다

2018년 6월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중증환자 서류떼면 남편앞으로 중증 환자 장애인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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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중증환자가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 다 만족해야함):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2015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2. 아래와 같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을 받은 자)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세법상장애인에 해당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3.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부양가족이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는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하므로 연말정산 때 해당 중증환자의 기본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장애인공제 환급신청 하여야 하고, 나이 요건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같이 환급신청 하면 됨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이내 것까지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함).

    그리고 경정청구 기간에는 실수로 빠진 연말정산 관련 내역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등도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신청방법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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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며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아래 첨부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에서 정리된 내역을 발췌했습니다.

    또한 2018년(2019년 신고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2019년(2020년 신고분) 과세기간 소득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통칙 51-107…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인 공제에 해당함(소득46011-2812, 1997.11.01)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통칙 51-107…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영107 ②).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여부(서면1팀-1499, 2005.12.0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의 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영107 ③,④).

    ※ 장애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예상기간에 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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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가 420만원이라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지 않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연말정산한 것을 경정청구(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배우자분의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공제도 장애인 대상이 되는 분이 기본공제 적용대상이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있거나, 그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전체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를 발급 받으시면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홈택스에서 201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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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급여액이 420만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요구하거나 혹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남아있는 것이니 장애인공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하니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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