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방 비급여 치료는 약관상 면책 사항 입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추나 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한방 급여 처리가 되어 1-2만원 가량의 급여 비용이 나와 실비 보상 가능한 청구 대상 치료 항목 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한방에서 비급여 처리 되면 약관상 면책이나 양방에서 치료 받을 시 법정 비급여로 인정 되어 질문자님 가입하신 실손이 언제 가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치료목적이라면 보상 가능 합니다. 3세대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3대.특약 중 하나여서 한도 350만원 횟수 50회 제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