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재화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때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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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면세 상품인 경우 부가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물품 등을 구입시 대부분 물품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들이 있는 데, 흰우유, 채소 및 과일류, 조미가 안되어
있는 김, 시장에서 판매하는 김치 및 두부, 조미가 안된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쇠고기 등, 수산물, 쌀,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성형 등은 제외), 교육서비스(자동차학원은
제외), 우표,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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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채소나 정육점에서 고기 등 면세 재화/용역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소비자가 해당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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