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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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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7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재화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때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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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면세 상품인 경우 부가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물품 등을 구입시 대부분 물품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들이 있는 데, 흰우유, 채소 및 과일류, 조미가 안되어

    있는 김, 시장에서 판매하는 김치 및 두부, 조미가 안된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쇠고기 등, 수산물, 쌀,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성형 등은 제외), 교육서비스(자동차학원은

    제외), 우표,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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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채소나 정육점에서 고기 등 면세 재화/용역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소비자가 해당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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