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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박각시34
연말정산할때 소득 입력시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도 소득에 포함해서 입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거 정액급식비(비과세)는 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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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휴가비 역시 모두 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칭은 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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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여등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