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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2.12.21

근로소득 이외 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가요?

만일 근로 소득 이외의 소액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별도로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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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외 타 종합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으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업이 있으실경우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소득을 함께 합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타소득(사업,기타,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은 현재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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