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근로 소득 이외의 소액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별도로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외 타 종합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으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업이 있으실경우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소득을 함께 합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타소득(사업,기타,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은 현재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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