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약관을 보면, 자살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하게된 원인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면, 즉 자살이라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