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물사진은 정보통신업이여서 부가가치율 30퍼 적용받는건가요? 간이과세자시에말이에요

인물사진은 정보통신업이여서 부가가치율 30퍼 적용받는건가요? 간이과세자시에말이에요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업종은 그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3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