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훈련사국가고시자격증이 궁금합니다
반려동물훈련사가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바뀌었던데
그럼 이게 면허증으로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시험룰이랑 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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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훈련사 국가자격증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명칭으로 1, 2급으로 나뉘며, 이는 면허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입니다.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고,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총 5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