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햇수로 만3년인데 재직 중 사단법인 노조 가입을 했었고(소규모) 노조비를 꼬박 냈었습니다. 이번에 노조가 해체할 예정이라고 들었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노조비를 분할하기로 했다던데 제가 냈던 노조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해산할 경우 노동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 전액은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해산시 조합비 처리에 관해서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해산시 조합비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노동조합 소유의 조합재산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