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 등이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해당 자동차의 압류, 공매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