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를 본것이 아니기에 정확한것은 알 수 없지만 최대 환급금액이라 말한것으로 추측했을때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세)의 총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최종세액을 계산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고 반대라면 추가납부입니다.
예상환급금이 만원이라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최종납부세액보다 만원더 커서 초과액 환급해준다는 얘깁니다.
삼쩜삼이 어떤 계산결과로 도출하는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라면 발견못한 공제나 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당연히 더 받을것을 못받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