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경우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 후 향후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인출되는 됩니다. 담,ㄴ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려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1)과세제외 금액(인출된 날이 속한느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서 납입한 개인자산관리계좌 전환
금액 →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그 밖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여금보험료 중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금액) → 2)이연퇴직소득 →
3)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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