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큰 돈을 계좌이체 했을 시 증여에 포함?
저희 어머니가 전세 자금 목적으로 2억을 만들어
그것을 아버지에게 추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시라고 드렸다가
다시 사용할 일이 없게 되어 금리가 높아진 김에
본인이 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겠다고 2억을 돌려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은 기한은 1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오늘 어쩌다 증여세 관련 영상을 보게 됐는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이상의 돈 거래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단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경우 이 금액이
1)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0원
2) 2억이 오고 간 것으로 생각돼 2억
3) 총 두 건의 별개의 이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4억
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각자 재산을 형성해
큰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목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만약 3번으로 계산될 경우
6억이 넘는 증여로 판단이 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ㅠ
받은 돈을 바로 타인에게 전세금 등의 목적으로 이체한 정황이 드러나면 소명이 되나요?
혹 이런 경우 추후에 증여 목적이 아님을 소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이나 금전대차거래임을 소명하실 경우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금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단기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원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