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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빈
성별
여성
나이대
7
기저질환
청각장애
청각장애 등급 문의 합니다. 어머니가 현재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데요.
복지카드 (2017년 발급) 에는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24 장애인 증명서를 떼어보면 '심하지 않는 장애'로 표기되어 나옵니다
왜 다른건가요? 청각장애 3급 이면 심한 장애가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준이 바뀐건가요?
22년 보장구 처방 받을 당시 병원에서 받은 청력 검사지 입니다. 이 정도는 데시벨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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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희성 의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제가 이비인후과가 아니긴한데 청각장애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측이 95dB, 좌측이 70dB 이시니까 기준만 생각하면 4급 1호가 맞겠습니다.
3급 진단받으실때 심신장애진단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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