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청징수부대장을 미리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1.퇴사하는달에 중간일 퇴사시 위의 두서류를
전달급여일까지의 기간을 떼면되는지요?
2.연말정산은 항상 회사에서 해주었는데
퇴사시는 제가 직접사이트에서 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정확하게 사업소득과 더불어 상세히 하진 못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한 다음달 10일 이후에 회사에서 알아서 발급을 해주실 것입니다. 회사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