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시바이누 선물시장 상승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화사한동박새231
화사한동박새231

회생 종료 결정 후에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저는 회생이 1년 정도 남은 사람입니다.

회생에 SKT, KT가 채납자로 등록되어 있어 지금은 LGU로만 개통해서 사용중인데요.

현재 개통이 불가한 SKT나 KT의 경우 1년후에 회생이 종료 결정이 되면

얼마나 후에 개통이 가능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 등에서 인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인가 결정을 알림과 동시에 연체자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