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 등에서 인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인가 결정을 알림과 동시에 연체자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