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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카멜레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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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3주택 매도순서?

아파트 매도

A아파트/2016.9매수/비조정/남자
B아파트/2020.4매수/비조정/여자
C아파트/2020.10매수/비조정/남자

2021.2월에 혼인신고 할경우

A아파트, C아파트 일시적 2주택 해당
2023.10 이전에 A아파트 매도

B,C아파트 혼인으로인한 2주택 성립
2026.2 이전에 B, C아파트 매도

이 순서로 팔경우 모두 비과세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하게된다면 주택수가 합산될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위해서는 A,C는 혼인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것이 좋을 것이며, B,C는 취득시기도 1년이상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최종 1주택만 남은 것이므로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시적 2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