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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멧토끼169

보람찬멧토끼169

임대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시 매출인식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료 매출인식시기는 계약서상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날짜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었는데..임차인이 비사업자라 현금영수증으로 끊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을 수령한 날인데.. 미입금되면 매출을 안 잡아도 되는건가요.. 참 어렵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받기로 약정한 날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