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임차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임차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약정서'를 상호 작성 날인
하여 비치 보관을 해야만 세무적인 문제가 제거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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