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안 나오는데 납부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홈택스에 낼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해야 하나여??
아니면 세무서에 집적 가서 내야??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서 가산세 포함된 납부서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서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납부서를 달라고 하시면 되며,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납부서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