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4년
01월 25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분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납세고지한 세액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부가가치세
무신고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세무서에서 계산 착오 또는 과다고지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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