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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24.03.20

부가세 체납 확정 고지서를 받은 후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홈택스로 2기 부가세 기한 후 신고룰 하려 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고지서를 제가 받은 상황인데요,

확정되어 종이에 나온 세금과

지금 제가 홈택스를 하나씩 적어 마지막에 산출된 금액이 다릅니다.


아직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인데,

그냥 이대로 홈탹스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전에 세무서에 전화릉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후 홈택스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기한후 신고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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