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03

게임 계정 도용 사기 질문 드립니다

A가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 사진을 올리고 계정을 판다고 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 계정에 들어가니 A가 올린 사진과는 다른 계정이었습니다. B는 A에게 사진과는 다르다고 하니 A는 사진은 그냥 장식용이라며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합니다. B가 A를 사기죄로 신고하면 A는 처벌을 받나요? A가 올린 사진이 A꺼라고 한적도 없으니 처벌을 안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그 내용,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가 계정을 판매한다면서 특정 계정의 사진을 올린 경우 당연히 해당 계정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보게되며, 이와 다른 계정을 준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올린 사진은 단순히 장식용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글에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해당 사진이 판매물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A가 특정한 계정 사진을 첨부하였다면, 해당 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매수인은 인식하게 되는바, 이를 단순 장식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띠리사 A가 사진만 첨부했을 뿐 자신의 것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해도 사기죄 ㅓㅇ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