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글에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해당 사진이 판매물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A가 특정한 계정 사진을 첨부하였다면, 해당 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매수인은 인식하게 되는바, 이를 단순 장식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띠리사 A가 사진만 첨부했을 뿐 자신의 것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해도 사기죄 ㅓㅇ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