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가 성립하여 판매자가 아이디를 제공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통상 애초 계약의 이행의 의사가 없이 거래물품(계정)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채팅내용 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