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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악어257
잘웃는악어25723.07.30

계정거래 사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구매자 A와 판매자 B가 있을 때, B가 게임계정을 A에게 넘긴 이후, A가 B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주지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용과 이메일 두가지 일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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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가 성립하여 판매자가 아이디를 제공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통상 애초 계약의 이행의 의사가 없이 거래물품(계정)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채팅내용 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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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려면, a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 처음부터 이러한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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